관급공사 손해보험 의무가입 대상과 착공 전 제출 절차


관급공사 손해보험 의무가입 대상과 착공 전 제출 절차


관급공사 손해보험의 의무가입 대상, 근거 법령(국가계약법·계약예규), 가입금액 산출 기준, 착공 전 증권 제출 절차, 보험료 부담 주체, 피보험자 범위까지 실무 중심으로 총정리합니다.

Title
  • 관급공사 손해보험 의무가입 대상과 착공 전 제출 절차

Writer
  • 최주상 대표 (Bizinsurance)

작성일: 2026.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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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 손해보험이란

관급공사 손해보험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에서 시공 중 발생하는 화재, 붕괴, 풍수해 등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공사 목적물의 손해를 담보하는 건설공사보험(CAR, Contractors’ All Risks)이며, 계약예규에 의해 일정 규모 이상 공사에 의무 가입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공사 시공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계약담당공무원은 일정 기준 이상의 공사에 대해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계약자(시공사)에게 가입하도록 해야 합니다. 건설공사보험은 공사 목적물 자체의 손해(재물 담보)와 공사 중 제3자에게 발생한 신체상해·재물손해(제3자 배상책임 담보)를 하나의 증권에 포함합니다.

관급공사 손해보험은 일정 기준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시공사의 선택이 아니라 발주기관의 계약 조건이며, 보험 증서를 착공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민간 공사에서는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가입 여부가 결정되지만, 관급공사에서는 법령(계약예규)에 의해 의무화되어 있다는 점이 핵심 차이입니다. 보험 없이는 착공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계약 체결과 동시에 보험 가입 준비를 시작해야 착공 일정에 차질이 없습니다.

의무가입 대상과 공사금액 기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5조)에 따라, 대형공사계약, 기술제안입찰 계약, 추정가격 200억 원 이상 공사(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대상)는 공사손해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의무가입 대상근거
대형공사계약 (추정가격 300억 원 이상 또는 일괄입찰 대상)집행기준 제55조 제1항
기술제안입찰 등에 따른 계약집행기준 제55조 제1항
추정가격 200억 원 이상 공사 (PQ 대상)집행기준 제55조 제1항, 사전심사요령 제6조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집행기준 제55조 (재량)

위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관급공사도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손해보험 가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추정가격 200억 원 미만이라도 교량, 터널, 지하 구조물 등 고위험 공종이 포함된 경우 발주기관이 보험 가입을 계약 조건에 포함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발주 공사의 경우, 해당 지자체의 계약 사무 처리 규칙이나 내부 지침에 따라 국가계약법 기준보다 낮은 금액에서도 보험 가입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입찰 공고의 보험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관급공사 손해보험 의무가입 기준 추정가격 200억 대형공사 기술제안 PQ 착공 전 절차

실무 기준: 입찰 공고의 "보험 가입 요건" 항목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공사라도 발주기관이 별도로 보험 가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 조건에 따라야 합니다.

가입금액 산출과 보험료 부담

관급공사 손해보험의 가입금액은 보험가입 대상 부분의 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해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이며, 보험료는 공사 원가에 포함되어 발주기관이 간접적으로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계약예규 제57조 제1항에 의해 가입금액 = 보험가입 대상 부분의 계약금액 − 부가가치세 − 손해보험료로 산출됩니다. 즉, 순수 공사비가 가입금액의 기준이 됩니다.

보험료 부담 구조를 살펴보면, 관급공사의 공사비에는 보험료가 원가 항목으로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발주기관(국가·지자체)이 공사비를 통해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시공사는 해당 보험료를 공사비에서 차감하여 보험에 가입합니다. 보험료 산출은 공사 규모, 공종(토목/건축/플랜트), 공사 기간, 현장 여건(지반 조건, 기상 환경), 자기부담금 수준에 따라 달라지며, 보험사에 공사 내역서와 설계도서 등을 제공하면 맞춤 견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가입 의무는 계약자(시공사)에게 있으므로, 시공사가 직접 보험사에 가입하고 증권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실무 기준: 보험료가 공사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보험 미가입 시 공사비 중 보험료 해당분을 집행하지 않은 것이 되어 정산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착공 전 증권 제출 절차

계약예규 제59조에 따라, 손해보험은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가입해야 하며, 보험 증서를 착공신고서 제출 시 발주기관에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증서 미제출 시 착공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착공 전 보험 제출 절차

① 계약 체결: 계약서의 보험 조건(가입 대상, 가입금액, 담보 범위) 확인
② 보험 견적 요청: 공사 내역서·설계도서 등을 보험사에 제공하여 견적 수령
③ 보험 가입: 착공일 이전까지 보험 가입 완료. 발주기관·시공사·하수급인·이해관계인을 피보험자로 등록
④ 증서 제출: 보험 증서를 착공신고서에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제출
⑤ 발주기관 확인: 발주기관이 증서의 가입금액·보험 기간·피보험자·담보 범위 적정성 확인

착공 전 증서 미제출 시 주의

보험 증서 없이 착공하면 계약 조건 위반이 되며, 공사 중 사고 발생 시 보험 담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발주기관의 감사 시 보험 미가입·지연 가입이 지적 사항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착공일 전에 가입을 완료하세요.

피보험자 범위와 보험 기간

관급공사 손해보험의 피보험자는 발주기관, 시공사(계약자), 하수급인, 해당 공사의 이해관계인을 모두 포함하며, 보험 기간은 착공일부터 발주기관의 인수 시(시운전 포함)까지입니다.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조에 따르면, 피보험자에는 발주기관(국가·지자체), 원도급 시공사(계약자), 하수급인(하도급 업체), 해당 공사의 이해관계인이 포함됩니다. 이는 공사 관련 모든 당사자가 하나의 보험으로 보호받는 구조이며, CGL의 추가피보험자(Additional Insured)와 유사한 기능을 합니다.

보험 기간은 착공일부터 발주기관이 공사 목적물을 인수하는 시점까지이며, 시운전이 필요한 공사는 시운전 기간까지 포함합니다. 공기가 연장되면 보험 기간도 연장해야 하며, 연장 보험료가 추가 발생합니다. 

공사보험의 공사기간 담보가 종료된 이후에도 하자보수 기간 중 보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장 목적에 따라 하자보수보증보험 또는 유지보수 담보(Maintenance Cover) 특약을 검토해야 합니다. 하자보수보증보험은 시공자의 하자보수 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를 보장하며, 유지보수 특약은 약정된 유지보수 기간 중 발생한 공사 목적물의 물적 손해를 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유지보수 특약의 담보 범위는 보수작업 중 발생한 손해나 공사기간 중 현장에서 발생한 원인으로 인해 유지보수 기간에 발생한 손해 등으로, 특약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담보 기간은 준공 후 12개월 또는 24개월 등으로 정할 수 있으나, 모든 하자나 하자 자체의 보수비용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발주기관의 계약 조건과 보험증권·약관을 통해 가입 필요 여부, 담보 기간, 보상 범위 및 면책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 기준: 공기 연장 시 보험 기간 연장을 누락하면 연장 기간 중 사고가 담보되지 않습니다. 공기 변경 승인을 받으면 즉시 보험사에 기간 연장을 요청하세요.

관급공사 손해보험 FAQ

자주 묻는 질문과 실무 관점의 답변

01관급공사는 반드시 공사보험을 가입해야 하나요?

대형공사, 기술제안입찰, 추정가격 200억 원 이상 공사(PQ 대상)는 계약예규에 의해 의무가입입니다. 그 외에도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가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입찰 공고와 계약서의 보험 조건을 확인하세요.

02관급공사 공사보험의 보험료는 누가 부담하나요?

보험료는 공사비에 원가 항목으로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발주기관이 부담합니다. 다만 가입 절차는 시공사(계약자)가 직접 수행합니다.

시공사는 공사비에서 보험료 해당분을 차감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증서를 제출합니다.

03관급공사 공사보험을 언제까지 가입해야 하나요?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가입하고, 보험 증서를 착공신고서에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착공 일정에 맞춰 계약 체결 직후 보험 견적을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04하도급 업체도 피보험자에 포함되나요?

계약예규에 따라 발주기관, 시공사, 하수급인(하도급 업체), 해당 공사의 이해관계인 모두가 피보험자에 포함됩니다.

하도급 업체가 별도로 보험에 가입할 필요는 없으며, 원도급 보험에 자동 포함됩니다.

05공기가 연장되면 보험 기간도 연장해야 하나요?

반드시 연장해야 합니다. 보험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는 담보되지 않으므로, 공기 변경 승인 후 즉시 보험사에 기간 연장을 요청하세요.

연장 보험료가 추가 발생하며, 이는 설계변경 등을 통해 공사비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06제3자 배상책임 담보도 포함되나요?

건설공사보험(CAR)에는 통상 공사 목적물 담보(Section I)와 제3자 배상책임 담보(Section II)가 함께 포함됩니다.

발주기관이 제3자 배상 한도를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계약 조건을 확인하세요.

07200억 원 미만 공사는 가입하지 않아도 되나요?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발주기관이 계약 조건으로 보험 가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고위험 공종(교량, 터널 등)은 금액 기준과 무관하게 보험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무가 아니더라도 공사 중 사고 위험을 고려하여 자발적 가입을 검토하세요.

08사고가 나면 보험금 청구는 누가 하나요?

피보험자(발주기관 또는 시공사)가 보험사에 사고를 통지하고 보험금을 청구합니다. 계약예규에 따라 시공사는 보험사고 발생 시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사고 현장 보존, 사진·영상 기록, 손해 규모 산정 자료를 즉시 확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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