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보험(CAR)과 조립보험(EAR)의 담보 범위·시운전 포함 여부·보험 목적물·적용 공사 유형·실무 선택 기준까지 차이점을 총정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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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 8. 5

목차
• 건설공사보험과 조립보험, 왜 구분해야 하는가
• 건설공사보험(CAR)이란
• 조립보험(EAR)이란
• CAR과 EAR 핵심 차이 비교
• 우리 공사는 어느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가
• 건설공사보험·조립보험 자주 묻는 질문
건설공사보험과 조립보험, 왜 구분해야 하는가
건설공사보험(CAR)과 조립보험(EAR)은 모두 공사 중 발생하는 손해를 담보하는 올리스크 보험이지만, 적용 공사 유형·시운전 담보 여부·보험 목적물이 다르므로 공사 성격에 맞는 보험을 선택해야 합니다.
건설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폭발, 도난, 자연재해 등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은 크게 건설공사보험(CAR-Contractors’ All Risks)과 조립보험(EAR-Erection All Risks)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두 보험 모두 공사 목적물의 재물손해와 제3자 배상책임을 종합적으로 담보하는 올리스크(All Risks) 방식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의 주된 내용이 토목·건축인지, 기계·설비 설치인지에 따라 적용 보험이 달라지며, 잘못 선택하면 시운전 중 사고가 면책되거나 담보 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플랜트 공사, EPC 프로젝트처럼 토목과 기계 설치가 혼합된 경우에는 두 보험의 경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설공사보험(CAR)이란
건설공사보험(CAR)은 토목·건축 공사 중 예기치 못한 사고로 공사 목적물에 발생한 재물손해와 제3자 배상책임을 종합 담보하는 올리스크 보험으로, 보통약관상 시운전 위험은 담보하지 않습니다.
건설공사보험의 담보 대상
건설공사보험(CAR-Contractors’ All Risks)은 아파트, 오피스 빌딩, 도로, 교량, 터널, 댐, 공항 등 토목·건축 공사 중 발생하는 재물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입니다. 공사 목적물 자체의 손해뿐 아니라 공사용 가설물, 자재, 장비의 손해까지 기본 담보에 포함됩니다.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추가보험료를 납입하면 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의 재산 또는 신체에 입힌 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제3자 배상책임 담보)도 함께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공사 중 제3자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구조는 CGL보험의 배상책임 구조와 유사하지만, 공사 현장이라는 특수한 환경에 맞춰 설계되어 있습니다.
건설공사보험의 보험 기간
건설공사보험의 보험 기간은 공사 착공일부터 공사 목적물이 발주자에게 인도되는 날까지입니다. 중요한 점은 건설공사보험 보통약관은 시운전 위험을 담보하지 않으므로, 담보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별도의 특약을 통해 보장을 마련해야 합니다. 공사 완료 후 하자유지담보 기간을 특약으로 확장할 수 있으며, 특약 조건에 따라 공사기간 중 발생한 원인으로 인해 하자유지담보 기간에 발생한 공사 목적물의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 기준: 건설공사보험은 토목·건축 비중이 전체 공사금액의 50% 이상인 공사에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조립보험(EAR)이란
조립보험(EAR)은 기계·설비·플랜트의 현장 반입부터 조립·설치·시운전까지 전 공정의 재물손해와 배상책임을 단일 증권으로 담보하는 올리스크 보험으로, 보통약관에 시운전 위험이 포함됩니다.
조립보험의 담보 대상
조립보험(EAR-Erection All Risks)은 각종 기계, 기계설비 및 장치, 탱크, 철탑 등의 거치·조립 공사에서부터 정유공장, 석유화학공장, 발전소와 같은 대규모 플랜트 공사에 이르는 각종 조립 공사를 담보합니다. KB손해보험에 따르면, 건축 및 토목공사비가 전체 공사금액의 50% 미만인 경우 별도의 건설공사보험 없이 조립보험에서 이를 포함하여 담보할 수 있습니다.
보험 목적물은 기계, 기계설비, 강구조물, 장치류 등 조립 공사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며, 조립에 관련된 비계, 거푸집, 공사용 공구, 조립용 기계도 포함됩니다. 설비해체공사도 조립보험에서 일정 범위 내에서 담보할 수 있습니다.
시운전 담보가 포함되는 보험 기간
조립보험의 가장 큰 특징은 보통약관에 시운전(Hot Test·Performance Test) 위험이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보험 기간은 보험 목적물이 조립공사 현장에 하역된 직후부터 조립 완성 후 최초의 시운전이 종료될 때까지이며, 시운전 기간은 통상 4주를 기본으로 담보합니다. 다만, 중고품의 시운전 위험은 원칙적으로 담보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보험기간과 담보 범위는 해당 약관 및 보험계약 조건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시운전 기간은 공사 유형에 따라 다르고 보험요율에 큰 영향을 주므로, 보험 가입 시 시운전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 플랜트·EPC 프로젝트에서는 계약 체결 전 조립보험 부보 증빙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 기준: 조립보험의 시운전 기간은 보험료 산정 표준기간이 규정되어 있으며, 표준기간 초과 시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공사 계약서의 시운전 기간과 보험 담보 기간을 반드시 대조하세요.

CAR과 EAR 핵심 차이 비교
건설공사보험(CAR)은 토목·건축 중심, 조립보험(EAR)은 기계·플랜트 설치 중심이며, 시운전 담보 포함 여부·보험 목적물·적용 공사 유형·보험 기간 산정 방식에서 핵심 차이가 있습니다.
| 구분 | 건설공사보험(CAR) | 조립보험(EAR) |
|---|---|---|
| 정식 명칭 | Contractors’ All Risks | Erection All Risks |
| 주요 대상 공사 | 토목·건축 공사 (도로, 교량, 터널, 댐, 아파트, 빌딩 등) | 기계·설비·플랜트 설치 공사 (발전소, 정유공장, 제조라인 등) |
| 보험 목적물 | 건축물·토목 구조물, 건축 자재, 가설물 | 기계, 기계설비, 강구조물, 장치류, 조립용 기계 |
| 시운전 담보 | 보통약관 미포함 (시운전 기간 = 보험 기간 외) | 보통약관 포함 (기본 4주, 공사별 조정 가능) |
| 보험 기간 시점 | 공사 착공일 | 보험 목적물이 현장에 하역된 직후 **약관상 보험자의 책임 개시 시점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목적물이 작업 현장에 하역된 직후(immediately after unloading at the site)’로 규정 |
| 보험 기간 종점 | 공사 목적물 인도 시 | 최초 시운전 종료 시 |
| 토목·건축 포함 | 기본 담보 | 토목·건축 비중 50% 미만 시 포함 가능 |
| 해체공사 담보 | 원칙적 부담보. 개보수·증개축 등 공사의 일부로서 해체가 포함되는 경우 협의 담보 가능 (Dismantling & Transit Clause 등) | 기존 기계·설비의 해체 후 이설·재조립 공사에 한해 할증 적용 시 담보 가능 (증권상 별도 합의, 중고기계는 Endorsement 203 면책 검토 필요) |
시운전 담보 여부가 가장 중요한 차이
두 보험의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차이는 시운전(Commissioning·Testing) 담보 여부입니다. 건설공사보험은 보통약관상 시운전 위험을 담보하지 않기 때문에 시운전 기간이 보험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면 조립보험은 보통약관에 시운전 위험이 포함되어 있어 기계적 기능시험(Hot Test)과 부하 성능시험(Performance Test) 기간까지 담보합니다.
이 차이는 기계·설비 설치 공사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가동·열시험 중 전기·기계적 사고는 조립 공사에서 사고 위험이 가장 높은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건설공사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시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담보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① 기계 설치가 포함된 공사에 건설공사보험만 가입하면 시운전 중 사고가 면책될 수 있습니다
② 가동 중인 공장 내 설치 작업 시 발주처의 기존 설비는 별도 담보 대상이므로, 누락 시 보장 공백이 발생합니다
③ 두 보험의 경계가 불분명한 공사는 전문가와 함께 공사 내용을 분석하여 적합한 보험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 공사는 어느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가
공사의 주된 내용이 토목·건축이면 건설공사보험(CAR), 기계·설비 설치가 중심이면 조립보험(EAR)을 선택하며, 토목과 기계 설치가 혼합된 공사는 비중에 따라 주보험을 결정하고 부족분을 별도 담보합니다.
공사 유형별 보험 선택 기준
공사보험 선택의 기본 원칙은 공사 내용에서 기계·강구조물 설치 비중이 높으면 조립보험, 토목·건축 비중이 높으면 건설공사보험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실무에서는 공사 계약서상의 공사 내역과 공사금액 비중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공사보험 선택 체크리스트
① 공사 주내용 확인: 토목·건축 중심 → CAR / 기계·설비 설치 중심 → EAR
② 시운전 필요 여부: 시운전이 필요한 기계·설비가 포함되면 EAR 검토 필수
③ 토목·건축 비중 확인: 전체 공사금액의 50% 미만이면 EAR에 포함 가능
④ 발주처 계약 조건: 해외 EPC 프로젝트는 EAR 부보 증빙 요구가 일반적
⑤ 기존 설비 손해 위험: 가동 중인 공장 내 작업 시 기존 설비 담보 별도 확인 (별도 특약 체크요망)
혼합 공사의 보험 설계 방법
플랜트 신설 프로젝트처럼 토목·건축과 기계 설치가 모두 포함된 혼합 공사의 경우, 공사금액 비중이 큰 쪽을 주보험으로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에서 터빈·보일러 등 기계 설치 비중이 50% 이상이면 조립보험을 주보험으로 하고, 토목·건축 부분은 조립보험 내에서 담보합니다. 반대로 토목·건축 비중이 크면 건설공사보험을 주보험으로 하되, 기계 설치 부분은 별도 조립보험으로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부 보험사는 CAR과 EAR 담보를 하나의 증권으로 결합하여 발행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도 각 담보의 적용 범위·시운전 포함 여부·보험 기간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사 규모와 유형에 따른 보험 설계는 전문가와 함께 계약서를 검토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무 기준: 해외 플랜트·EPC 프로젝트에서는 발주처가 조립보험(EAR) 부보를 계약 조건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서의 보험 조항(Insurance Requirements)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건설공사보험·조립보험 FAQ
자주 묻는 질문과 실무 관점의 답변
01조립보험과 건설공사보험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요?
가장 큰 차이는 시운전 담보 포함 여부와 보험 목적물의 성격입니다.
건설공사보험은 토목·건축 공사를 대상으로 하며 보통약관에 시운전 위험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시운전특약 추가 가능합니다.)02시운전 중 사고도 담보되나요?
조립보험(EAR)에 가입한 경우 시운전 중 사고는 기본 담보에 포함되며, 통상 4주를 기본 시운전 기간으로 설정합니다.
건설공사보험(CAR)은 보통약관상 시운전을 담보하지 않으므로, 시운전이 필요한 기계 설치 공사라면 반드시 조립보험 가입을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중고품 조립에 대한 시운전은 조립보험에서도 담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03플랜트 공사는 어느 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플랜트 공사는 기계·설비 설치가 중심이므로 조립보험(EAR)이 기본이며, 해외 EPC 프로젝트에서는 발주처가 EAR 부보를 계약 조건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정유공장, 석유화학공장, 발전소 등 대규모 플랜트 신설 프로젝트에서 토목·건축 비중이 전체 공사금액의 50% 미만이면 조립보험 하나로 토목 부분까지 포함 담보가 가능합니다.04설비 설치 공사인데 건설공사보험에 가입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시운전 중 발생한 사고가 면책 처리되어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담보 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설공사보험 보통약관은 시운전 위험을 담보하지 않으므로, 기계 설치 후 가동 시험·성능 시험 단계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기계·설비 설치가 포함된 공사라면 반드시 조립보험 가입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05토목·건축과 기계 설치가 모두 포함된 공사는 어떻게 보험을 선택하나요?
공사금액 비중이 큰 쪽을 주보험으로 선택하고, 부족 담보 부분은 별도로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기계·설비 설치 비중이 50% 이상이면 조립보험을 주보험으로 하고 토목·건축 부분을 포함합니다. 반대로 토목·건축 비중이 크면 건설공사보험을 주보험으로 하고 기계 설치 부분은 별도 조립보험으로 가입합니다. 일부 보험사는 두 담보를 하나의 증권으로 결합하여 발행하기도 합니다.06조립보험에서 제3자 배상책임도 담보되나요?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추가보험료를 납입하면 제3자 배상책임(대인·대물)을 함께 담보할 수 있습니다.
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제3자가 사망 또는 부상한 경우 법률상 배상책임을 담보합니다. 건설공사보험도 동일한 구조로 제3자 배상책임 특약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07가동 중인 공장 안에서 설비 교체 공사를 할 때 어떤 보험이 필요한가요?
조립보험(EAR) 가입이 기본이며, 발주처의 기존 설비에 대한 별도 담보(주위재산 담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가동 중인 공장 내에서 설치 작업을 진행하면 발주처의 기존 설비가 손해 위험에 노출됩니다. 기존 설비는 조립보험의 기본 담보 대상이 아니므로 Cover for Existing Structure and/or Surrounding Property와 같은 별도 담보로 추가해야 하며, 이를 누락하면 보장 공백이 발생합니다.08해외 EPC 공사에서 조립보험은 필수인가요?
대부분의 해외 EPC 프로젝트에서 발주처는 계약 조건으로 EAR 부보 증빙을 요구하므로, 사실상 필수입니다.
EPC(설계·조달·시공) 계약서의 보험 조항(Insurance Requirements)에서 EAR 가입, 공동피보험자 지정, 최소 담보 한도 등을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약 체결 전에 보험 조항을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여 충족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공사 보험, 어느 쪽이 맞는지 전문가와 함께 확인하세요
비즈인슈어런스는 건설·플랜트 공사 보험 설계를 전문으로 합니다.
공사 계약서 보험 조항 검토부터 CAR·EAR 비교 설계까지 상담받아 보세요.

